내부형교장 주취난동 물의.. 음주운전 임용취소도
내부형교장 주취난동 물의.. 음주운전 임용취소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14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형교장으로 임용된 뒤 교장연수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임용이 취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은 14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부형교장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격 검증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충북 A교장은 내부형교장에 임용된 뒤 교장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심야에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경찰에 신고 접수된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교사 B씨는 내부형교장에 내정됐으나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임용이 추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의원은 올 1년동안 전국 17개시도에서 임용된 내부형교장 79명중 40명이 전교조 소속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