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인성교육 의무연수 4시간→1시간으로 감축
교육부, 교원 인성교육 의무연수 4시간→1시간으로 감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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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들의 인성교육 의무연수가 연간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학교인성교육계획 수립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도 폐지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는 기존 4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대폭 감축된다. 이는 교원들의 연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9일 교원연수개설 및 운영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연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연수 기준을 법정 최소 단위인 1시간 이상으로 완화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판단에 따라서는 의무연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학교에서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시키도록했다. 현행 규정은 학교 인성교육계획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운위 심의 문구를 삭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무연수 기준 완화가 인성교육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한 뒤 “연내 인성교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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