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치료비 학부모가 부담한다 .. 교원지위법 국무회의 의결
교권침해 피해 치료비 학부모가 부담한다 .. 교원지위법 국무회의 의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0.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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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상담이나 요양치료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수 있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는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받는 비용,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등이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구상금액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지금까지 교권침해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은 관할교육청에서 심리상담비만 지원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대 50만원까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령에는 또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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