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 안해
전국시도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 안해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9.30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70%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구매액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70.5%)과 176개 교육지원청 중 141개(80.1%)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교육청은 대전교육청으로 0.29%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이 0.14%로 제일 저조했다.

2008년 도입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 해 총 구매 금액의 1%만 지출하면 된다. 하지만 해당 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20~30%에 그친 것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구매기준을 미달한 교육지원청은 전년보다 10개가 더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