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대출 졸업후 5년 이자 면제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졸업후 5년 이자 면제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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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한국장학재단 설립운영 법안 개정안 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은 물론 졸업 후 5년까지 이자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됐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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