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음주운전 징계 승진제한 6개월 추가
교육부, 교원 음주운전 징계 승진제한 6개월 추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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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5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을 6개월 더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제한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승진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되는 경우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상습폭행, 성적비위 등이 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 여기에 음주운전을 포함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게 승진제한 기간을 6개월 더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따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징계 양정에 따라 적용되는 승진제한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징계 교원에 대한 승진제한은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최대 24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승진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교사 비위 사건은 전체 교원비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 비위사건 중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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