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승진규정 개정 .. 교감 연구가산점 폐지 사실상 확정
교육부 승진규정 개정 .. 교감 연구가산점 폐지 사실상 확정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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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후 연구대회 입상·대학원 진학 실적 가산점 인정 안돼

 

내년부터 교감 연구실적 가산점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성적평정 중 교감과 교감 자격 취득 이후 장학사, 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연구실적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원승진규정을 개정, 내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교감의 연구실적을 승진가산점으로 인정 않는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3월 이후 연구대회 입상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도 연구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연구대회에 입상했거나 대학원 진학한 경우에는 연구실적 점수를 받을수 있게 된다. 즉, 올해 까지 대학원에 진학한 교감은 학위 취득 이후 연구실적점수를 인정 받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감은 외부 학위 취득보다 학교 교육활동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연구실적점수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감이나 전문직일수록 이론적 바탕이 탄탄해야 하는데 자기계발의 유인가가 없어지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구실적점수가 폐지 되면 교육청의 근무평정 점수가 승진에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돼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장이 주는 점수는 대체로 정해진 것이어서 교육청 근평 결과에 따라 교장 승진여부가 결정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가산점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올수도 있어 교육부의도대로 교감이 학교업무에만 층실할수 있을지 의문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7일 입법예고가 만료된 이후 10월 중 승진규정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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