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완화, 학교 주변 당구장 · 만화가게 설치 허용
교육부 규제완화, 학교 주변 당구장 · 만화가게 설치 허용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9.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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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주변에 당구장과 만화가게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4일 규제완화 계획을 통해 그동안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에 설치할수 없었던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을 내년부터 상대보호구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당구장과 만화 가게는 학교주변의 보건위생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 보호구역에는 설치 될수 없었다. 그러나 당구장과 만화가게 설치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주변의 경기를 침체시킨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주변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구장의 경우 금연시설로 지정돼 건전한 이용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만화대여업은 웹툰 활성화 및 만화 산업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완화는 학교주변 경제활성화 및 당구장과 만화의 건전한 이용기회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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