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찬성 10표, 자유한국당 퇴장
고교 무상교육법안 국회 교육위 통과.. 찬성 10표, 자유한국당 퇴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24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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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 과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제출한 무상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 퇴장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다만 도입시기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드러내 그동안 미뤄져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내년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6월26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총선용'이라며 한국당이 반대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절차다. 최대 90일 걸린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올해 2학기 소요 예산 2520억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했다. 소요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시·도 교육감들도 내년 전면 시행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기본입장은 오히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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