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벗는다”.. 정부, 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 추진
“전교조 법외노조 벗는다”.. 정부, 퇴직교원 노조가입 허용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19 17: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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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국무회의 의결.. 국회 법안 처리 진통 예상
권정오 전교조위원장이 집회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내년부터 허용된다. 교원노조 가입 범위에 현직교원은 물론 퇴직교원도 포함되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교원노조 가입 범위에 퇴직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들도 노동조합을 설립, 소속 대학이나 전국단위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확정, 이달 중 차관회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기존 교원과 함께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내용을 신설했다.

즉, 교원은 물론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노조 설립을 신고했지만 해고자를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도 해결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 및 퇴직교수도 교원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9월 9일 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16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짓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국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퇴직교원의 노조가입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부의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된데다

일반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계의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관계자는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최종 확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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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2019-09-28 18:32:03
너네 80년대 데모 왜 했냐? 전두환 독재타도 외쳤지? 지금 너네가 학생 학부모 요구 안듣고 독재교육의 선두에 서있어 너네만 옳다고 전두환도 그랬어 나아니면 안된다고 쿠테타 광주무력진압했어

잔소리 2019-09-27 21:08:31
적극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