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 로그기록 6일 조사
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 로그기록 6일 조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9.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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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로그기록 확닌 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은 5일 조 모씨 생활기록부 로그기록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6일 확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므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앞서 교육청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생생활기록부 발급 기록이 지난달(8월) 이후 본인이 요청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건 등 단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발급대장상 발급기록을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발급한 경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접속·조회이력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 후보자의 딸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열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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