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분쟁 법률상담"..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설치
"학교폭력 분쟁 법률상담"..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설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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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은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전국시도교육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중 발생한 사건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사들은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전국시도교육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교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이 이르면 연내 전국시도교육청에 설치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고의 학교폭력자치위 심의 건수가 무려 5400여건에 이르면서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두는 법률지원단은 당연직 단원 2명과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되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이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률지원단 자문료 등 소요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 교사들의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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