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침해 과태료 100~300만원으로 인상
교육부, 교권침해 과태료 100~300만원으로 인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9.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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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가 100~30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가해학생이나 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지위향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1호 50만원, 2회 100만원이던 과태료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다만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300만원은 종던 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권침해 과태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 벌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과태료 기준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300만원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과태료 기준을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300만원으로 수정, 이날 재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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