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건강검사 보고 간소화 교사 부담 줄인다
교육부, 학생건강검사 보고 간소화 교사 부담 줄인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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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발달상황 조사 1학기내 완료해야

'갑상선'은 일본식 용어 .. ‘갑상샘’으로 수정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사 보고 내용이 간소화 돼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학생 건강검사 보고 내용이 간소화 돼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학생건강검사에서 유병률이 낮은 검사는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개정 학생들의 신체 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만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세한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조사의 결과는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 항목 등을 정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교사들의 업무부담 덜어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시력 및 구강검진 결과, 혈액검사 항목 외에는 유병률이 매우 낮아 건강정책에 활용도가 낮음에도 모든 검진결과 통계를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사 시기도 내년부터 일원화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체발달상황 및 건강행태 조사를 매년 1학기 말까지 실시하도록 시기를 특정했다.

건강검사 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달리 연중 실시되는 바람에 학교건강증진계획 수립 및 예방 지도에 어려움으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내년부터 학생들의 비만도 조사는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산출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비만 판정기준을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단일화 된다.

학생건강기록부상의 보호자 표기가 사라지고 일본식 용어인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게 된다.

개정된 학생건강검사 규칙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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