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사고 가처분 인용은 교육 자율성 훼손 엄중 경고
교총, 자사고 가처분 인용은 교육 자율성 훼손 엄중 경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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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8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데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은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불공정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 논란의 재발을 막고 자사고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학교운영과 학업에 차질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지원행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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