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일단 살았다", 법원 가처분 인용 .. 교육청 항고는 불투명
"서울 자사고 일단 살았다", 법원 가처분 인용 .. 교육청 항고는 불투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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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법원의 지정취소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이 법원의 지정취소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법원의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환영하며 내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항고 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오는 6일까지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일정이 발표돼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 실익을 따져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항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강남구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부당하고 위법했음을 알리는 첫 시작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는 상호 신뢰의 기본 상식을 무시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도 승리할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평가받은 학교는 최종 법원 판결때 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지원해도 된다"고 말하고 "내년 평가 대상 학교 역시 지정취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연합회는 공동·학교별 입학설명회를 곧 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조 교육감은 더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패소가 명백한 본안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내실 있는 일반고 살리기 정책을 만드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가 낸 해당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가처분 인용에 불복, 항고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일정이 6일 이므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고에 대한 실익적인 부분도 따져고 보고 있다고 말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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