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영양교사 배치 외면한 조희연 교육감 질타
김경 서울시의원, 영양교사 배치 외면한 조희연 교육감 질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30 11: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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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영양사 퇴직 땐 영양교사 배치하겠다”
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를 편법으로 배치, 학생 영양교육을 소홀히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조희연 교육감이 실태파악과 함께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29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교육청이 비정규직 영양사를 다시 채용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무기계약직인 학교 영양사가 퇴직하거나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영양교사 정원 부족으로 당장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원 외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양사가 퇴직한 경우에도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를 배치하는 등 법률에 정해진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학교의 영양교사 배치율은 40.2%로 전국 평균 4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영양교사 수는 63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영양사의 수는 89명 증가했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학기만 해도 9명의 비정규직 영양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가 퇴직 등을 할 경우 영양교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며, “비정규직 영양사 채용과 영양교사 배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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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9-02 11:17:21
교육감님!! 법령에 의거한 바른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종웅 2019-08-31 10:48:03
법 정신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