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초협, 초등 저학년 학폭법 적용 배제.. 학폭 사안조사 외부서 맡아야
한초협, 초등 저학년 학폭법 적용 배제.. 학폭 사안조사 외부서 맡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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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해 줄것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업무를 교사들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해 줄것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업무를 교사들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맡아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법 적용대상에서 초등 3학년 이하 저학년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관련 토론회를 열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놀이, 장난, 일상적인 행위에 학교폭력의 개념을 적용하는 현행 학폭법은 문제가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폭법 적용 배제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금녀교장( 대구 관천초)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일반적인 범죄적 학교폭력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폭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교권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바람을 밝혔다.

이어 오인수 교수(이화여대)는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중고교에 비해 2~5배 많지만 이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한 뒤 “초등 저학년 학교폭력유형은 모방심리가 강하고 피해와 가해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고 지적했다.

학생들 간 다툼을 보는 교사와 학부모간 인식차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정 교감(서울반원초)은 “담임교사는 아이들 간 사소한 말다툼이나 오해를 교우관계의 문제로 보고 화해나 관계회복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인식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요구한다”면서 “이 때문에 일상적인 행위나 놀이·장난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거나, 충분한 예방교육을 받기도 전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다”고 했다.

포럼에서는 또 현행 학폭법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폭력, 심지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까지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에 학생 간에 발생한’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학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력에 집중하도록 사안조사도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초등교육은 학교폭력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소외돼 학폭법은 절반의 개정에 그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뒤 “국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과 학교 밖 폭력은 학교폭력에 꼭 제외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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