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지품 검사·휴대폰 금지 학칙서 삭제..학운위원 모바일 선출
교육부, 소지품 검사·휴대폰 금지 학칙서 삭제..학운위원 모바일 선출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8.3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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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들의 두발·복장 제한이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을 학교가 자율로 학교규칙(학칙)을 정할수 있게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참가가 불가능 할 경우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인데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시행령에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사전투표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투표 방식은 온라인투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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