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자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교육부, 제자 성추행한 성신여대 교수 해임 요구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8.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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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부적절한 성적접촉과 폭언, 폭행을 한 성신여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5일까지 서울 성신여대 A교수에 대한 성비위 여부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성신여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속학과 학부생 2명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으며 그중 한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도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A교수는 주로 1대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A 교수에 대한 해임 요구와 함께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성신여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A교수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앞으로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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