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평교사→장학관 특별채용 또 요구
전국 교육감들, 평교사→장학관 특별채용 또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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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할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진은 4회 교자협회의 모습.
23일 열린 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할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진은 4회 교자협회의 모습.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평교사에서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또 요구했다.

지난 23일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와 가진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장학관·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평교사가 곧장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임용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존 승진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교육감들의 코드인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교육부가 반드시 교감을 1년 이상하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7년 이상 교육 경력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허용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 규정을 통해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감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후 교육부는 규정을 뜯어고쳐 최소한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내심 평교사가 곧장 장학관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교육현장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행정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행정책임자로 임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요청이 거듭되는 만큼 실무차원의 검토는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자협도 공식 발표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관련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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