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정 칼럼] 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의 쌈짓돈인가? 그림의 떡인가!
[한희정 칼럼] 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의 쌈짓돈인가? 그림의 떡인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8.19 14: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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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희정 서울 정릉초 교사
 

지난 7월 29일 다음포털 뉴스 메인에 “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초중고 비리 대거 적발”이라는 기사가 떴다. 두 눈을 의심했다. ‘교사들이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을 쌈짓돈처럼 쓰지?’ 빠르게 기사를 스크롤해서 내려보니 분노가 솟구쳤다.

‘울산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회계․행정 비리 50여건’이라는 중제를 붙인 기사 내용은 “교육부가 울산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대학교처럼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회계·행정 부정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회계․행정 부정이 자주 일어나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5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한 것인가? 도대체 ‘자주’가 뜻하는 빈도의 정도는 얼마인가? 울산교육청 산하 유․초․중․고등학교는 도대체 몇 개나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몇 명인데 53건이 대거 적발인가!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교직원이 각종 수당을 ‘용돈’ 삼는 모양새”는 이러 했다. 사립고등학교 직원(교사가 아니라 직원)이 초과근무수당 1천57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같은 사립고 직원 3명(교사가 아니라 직원)은 유연근무 등록을 해서 초과근무수당 약 430만원을 받았다, 사립유치원 교사 3명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계속 타냈다, 국내 연수 중인 교사 2명이 교직수당 가산금과 초근수당 180만원 타냈고,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3명이 정근수당 330만원을 받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종합감사결과 교사(교원)의 수당과 관련된 지적사상은 11건이다. 그 중 의도성을 갖고 부정 수령을 한 사례는 3건이다. 나머지 8건은 행정실 수당 지급업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지 교사가 의도적으로 부정 수령을 한 것이 아니다('초과근무수당은 선생님들 쌈짓돈' 기사는 어디까지 사실인가 기사 참고).

먼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영양교사 30명이 공가가 아닌 출장으로 신청해서 여비를 총 55만원, 1인 18,330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가와 출장을 혼동한 것으로 파악하여 징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도’라는 처분이 나왔다. 물론 출장비는 회수된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교원 4명이 교원 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다. 2천8백8십만원이다. 1인 약 713만원의 금액이다. 회수 및 경징계 처분이 나왔지만 이 부당 수령이 ‘교원’으로 표시되어 유치원 ‘교사’인지 ‘원장’인지는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교직원 5명이 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받은 한 고등학교 문제다. 그러나 이 역시 ‘교직원’으로만 적혀 있어서 ‘교사’인지 ‘교장’이나 ‘교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초근 수당’을 부정 수령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게 학교의 근무 현실이다. 초근 수당을 받으려면 먼저 NEIS에 접속해서 초과근무 복무기안을 해야 한다. 교장까지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사후 결재는 수당 지급을 안한다. 그리고 초근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에 지문을 찍거나, 별도로 비치된 수기 장부에 기록을 하고, 당일 숙직기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장의 명령이나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지 않은 초근은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작동한다.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이 있어서 늦게까지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토요 방과후 관리 업무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초과근무를 교사 마음대로 필요해서 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초과근무 수당을 쌈짓돈처럼 활용하는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몇 년 전 9월 개교한 서울의 모 혁신학교에서 10월 개교식을 앞두고 교무부장과 연구부장 두 명이 매일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올렸더니 교감이 “다른 부장들은 다 제 시간에 퇴근하고 초근도 올리지 않는데 왜 당신들만 올리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반려를 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다.

울산교육청 53건의 감사 지적사항 중 교사들이 수당을 쌈짓돈으로 쓰고, 초근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데스크와 기자는 펜을 칼처럼 휘두르며 전국의 교사들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왜곡보도를 했다. 그리고 포털 뉴스 메인에 뜨고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이런 현실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는 교사들이 수당 몇 푼에 흔들리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이미 낙인찍혔다.

교사들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 담당 기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 날 다시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고쳐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기사내용에 실천교사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으니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락을 받았단다. 당사자성이 없다니!

이 내용을 전달받고 참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딘 칼끝으로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수당이나 횡령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질을 하는 행태에 교사들이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인가! 기각 답변을 받으면 다시 이 참담한 마음을 추스르며 실천교사들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려고 한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교사들을 조롱하듯 깎아내리면서 학교가, 교육이 제대로 서길 바랄 수있는가, 현실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극적인 제목으로 공익을 해치는 언론사의 뉴스를 포탈뉴스는 언제까지 받아주며 퍼나르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왜곡을 해도 ‘당사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일삼은 언론중재위는 ‘교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당사자성을 갖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촛불 혁명을 했다는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정치기본권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천민으로 2019년 여름을 살고 있다. 한낱 정치적 천민에 불과한 나는 오늘도 그들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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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님 2023-05-08 18:36:22
이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기사가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ㅠㅠ 일한 만큼 초근수당 받기라도 하면 좋겠구만..
현실은 1시간 이하 초과근무는 인정도 안해주는데..

오길식 2019-08-23 19:04:55
초과근무수당이 학교 예산에서 나가는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산인데

아직도 일하는사람들 수당도 제대로 못받게하는

저런 정신나간 교장 교감이 있다니.. ㅉㅉㅉ
지네 돈도 아닌데..
지네가 일을 시키니 남아서 일을하지
실력이 없다니...

오히려 부장이 신명나게 일하도록 수당 놓치지않게해주고
여러면에서 지원해줘야지...

저런 교장교감은 좀 퇴출좀시켜라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