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미숙아도 발육 늦으면 취학의무 면제·유예"
김도읍의원, "미숙아도 발육 늦으면 취학의무 면제·유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1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미숙아로 태어나 신체적 정신적 발육이 또래 아동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도읍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발육 상태가 같은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절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헌행 법령에서는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초등학교·중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수학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