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공동체연합, 교육부 동의는 국민 기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자사고공동체연합, 교육부 동의는 국민 기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8.0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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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2일 교육부가 서울 9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한 것을 국민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처분애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은 자사고학교장연합, 자사고학부모연합, 자사고동문연합, 자사고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는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고, 국민들을 분노케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으며,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였다고 규정하고 이념에 찌든 親전교조 교육감의 손을 들어 준 교육부의 결정은 “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부의 동의 결정으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교육감들의 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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