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교원노조 가입 허용..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할 듯
퇴직교원 교원노조 가입 허용..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할 듯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3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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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유치원 교사도 교원노조 설립 가능

정부가 퇴직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조 지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유치원과 대학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퇴직교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상 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교육법 부칙에 따라 현재 가입이 가능한 유아교육법상 교원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와 유치원교사도 교원노조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의미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별 대학별로 교수들의 노조 설립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오는 9월 9일까지. 이후 법개정과 함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새로 교원노조설립을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헌법재판소 결정, 공익위원 권고안 취지 등을 고려하여 퇴직교원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국제수준에 걸맞은 법·제도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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