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1~2학년 학원강사 자격 취득 허용
교육부, 대학 1~2학년 학원강사 자격 취득 허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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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독서실 이용 요금 반환 규정 개정

 

교육부가 대학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학생으로 재적하고 있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에서 대학 1~2학년 재학생을 보조강사로 활용하는 편법 운영 사례를 양성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독서실 교습비 반환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독서실 이용자가 월 단위 등 약정 후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이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1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여 반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독서실 요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간 교습비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는데 학원법 개정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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