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지위법 시행령, 선생님에게 성폭력·폭행하면 2주내 퇴학
[단독] 교원지위법 시행령, 선생님에게 성폭력·폭행하면 2주내 퇴학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27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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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피해교원 치료비 보상 ‘先지원 後구상권’ 시행
고의성·지속성 등 5단계 평가, 가해학생 징계 기준 마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교원에게 상해나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조치가 내려진다.

가해학생 전학은 사건발생 7일 이내, 퇴학은 14일 이내 각각 처리된다.

또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상담부터 의료기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피해 교원이 원하면 관할청이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부모가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법제심사 등을 마치고 오는 10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교권침해 행위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 징계 조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정도, ▲관계회복 정도 등 5가지 판단요소별로 0~5점까지 점수를 매겨 가해학생의 징계 조치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판정점수별 징계는 교내 봉사(3~7점), 사회봉사(6~9점), 출석정지(8~12점), 학급교체(11~15점) 등이다.

특히 교원에게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동일 학생이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퇴학처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육감이 대안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재입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권침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교원이 의료비 등을 무상으로 보상받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차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부담 후구상권 행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교원의 치료비 지원 범위는 심리상담,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치료를 위해 요양하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국한된다.

개정안은 또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를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권보호 활동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연 1회, 교권침해 유형과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교권침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을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이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교원위원 정수가 2분의 1을 넘을 수 없게 했고 교권침해 당사지의 친족이나 보호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제척 사유를 뒀다.

교육부는 26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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