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살았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상산고 살았다"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26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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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판단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이들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및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산고는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규정을 위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 핵심 쟁점이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한 것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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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만세 2019-07-26 14:57:46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한 교육부 만만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