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복장 간소화.. 반바지·청바지도 허용
충북교육청, 복장 간소화.. 반바지·청바지도 허용
  • 김민지기자
  • 승인 2019.07.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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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여름철을 맞아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계절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한 자율 복장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공기관 반바지, 청바지 등의 착용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학교)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생활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지나친 개성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과 과다한 노출,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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