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최대 10억원 보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세종교육청, 최대 10억원 보상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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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으로 모두 10억 원 까지 보상된다. 보상은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해 온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은 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등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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