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연대 강사법 공대위, "2학기 강의 대거 축소..학생 학습권-강사 생존권 침해
고대·연대 강사법 공대위, "2학기 강의 대거 축소..학생 학습권-강사 생존권 침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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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고려대와 연세대 공동대책위원회는 강사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강사들의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대 강사법 관련 공동대책위원회와 연세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을 내고 "강사법 실시로 오히려 강의가 축소된 상황은 학습권 침해이자 강사 생존권 침해" 라고 주장했다.

고대 공대위는 "개정된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올해 2학기 개설된 강의 수가 전년 대비 70여 개나 감소했다"며, "학교 측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강사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좌 증설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강사법' 입법 취지에 맞춰 강사들의 고용안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공대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 2학기 선택교양만 100개가 넘는 수업이 줄어들었고, 필수교양 가치와 윤리 영역 65% 감소, 국제대 공통교과과정 39% 감소 등 학교의 교육권은 무참히 훼손됐다”며, 시간표 계획을 위해 수강편람에 들어간 학생들은 모두 당황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줄어든 2학기 강의를 작년 수준으로 복구하고, 각 학과는 전공수업 감소로 강의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 "수업 증설과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꼼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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