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법 연수서 교장들 집단 퇴장 ‘파행’
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법 연수서 교장들 집단 퇴장 ‘파행’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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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 놓고 갈등.. 교장들 "학교를 산업현장 취급" 불만
서울교육청, 교장 부담 큰 것 사실.. 고용부 등과 협의 "접점 찾겠다" 해명
교장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연수 현장. 20여명만이 남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독자제보]
교장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연수 현장. 20여명만이 남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독자제보]

17일 오전, 서울 시내 유·초·중·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연수에서 연수내용에 항의, 집단으로 퇴장하는 보기드문 일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연수에서 교장들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급식실 관리감독을 학교장에게 맡기려 한다며 강하게 항의 한 뒤 집단 퇴장, 연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연수가 시작될 때만 해도 900여 명의 유치원 원장과 교장들이 참석했으나 불과 한 시간여 만에 대부분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 연수장에는 20여 명 정도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파행은 내년부터 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발단이 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조리종사원 등 현업근로자에게는 이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학교급식실 관리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시도는 영양교사나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서울 시내 교장들은 "급식실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아침 6시에 학교에 나와 조리종사원들의 복장부터 위생상태까지 모든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고용부가 교원과 행정직원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안법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학교장의 관리책임 영역은 앞으로 과학실, 실험실습실, 체육실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지 산업 현장은 아니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산안법을 적용, 교장을 현장소장 취급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일단 학교시설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자는 교장이니만큼 관리감독자를 교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교장들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산안법 적용으로 학교장의 책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급식실 등 각 분야별로 실무책임자를 배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산업현장을 동일 선상에 놓고 산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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