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공익적 유튜브 장려..광고수익 겸직허가 받아야
교육부, 교원 공익적 유튜브 장려..광고수익 겸직허가 받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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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공익적 유튜브 장려..광고수익 겸지허가 받아야

교육부가 교원들의 공익적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활동은 교육청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원들의 유튜브활동을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러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공익적활동의 유튜브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유튜브 채널 독자 1000명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도 이같은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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