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의 눈] 서울형 자사고는 통곡한다
[에듀프레스의 눈] 서울형 자사고는 통곡한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03 09: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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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철경 서울대광고등학교 교장
김철경 서울 대광고 교장
김철경 서울 대광고 교장

최근 내려진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에 관한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쪽은 우수학생 선점, 사교육 유발, 귀족학교, 교육불평등을 초래하여 건전한 교육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거기에는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로 뒷받침되고 있으나,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과연 자사고는 말소되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자사고는 말 그대로 국가의 보조금 없이 학생을 선발하여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겠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로써 획일적인 교과과정과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가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종교 재단을 통하여 설립된 학교는 신앙적 건학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성상 자사고에 어울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실제 각 자사고는 각 학교마다 건학이념을 추구하고, 전통을 살리면서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당국는 자사고를 枯死시키려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당국은 자사고를 입시를 위한 특성학교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사고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전환되었다. 현재의 구조상으로 자사고가 우수학생을 선점한다는 주장은 言語道斷이다. 특히, 중학교 내신과 전혀 관계가 없이, 서울 시내의 어느 학생들이 누구나를 대상으로 선발권을 가진 서울형 자사고에 관한 한 이러한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는 전국형 자사고에나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일 뿐이다.

일부는 자사고가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틀린 이야기이다. 서울형 자사고는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예술고의 입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왜 이들 특수고는 그대로 두면서 주어진 틀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전한 서울형 자사고에 대하여만 화살을 돌리는가?

혹자는 자사고를 가리켜 귀족학교, 부잣집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라고 비난한다. 사실이 아니다. 자사고는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 장학금, 등록금 전액 장학금, 교육급여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장학제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어떤 학생이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자사고에서 공부할 수 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꿈과 끼를 펼치며,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사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울형 자사고의 경우 해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내신성적 염두에 두지 않고 자사고를 지원한다. 그리나 최근 성행하는 ‘자사고 때리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열화도 운운하는데, 어느 사회에서든지 서열은 있기 마련이다. 이미 고교평준화 이후에도 강남8학군, 우수고교라는 것은 있어 왔다.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고교체제로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고교서열화는 새로운 형태로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오히려 이를 자사고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점에서 자사고는 상당한 존재이유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공감대 형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상산고 등 자사고 재지정취소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일부 각 교육청의 정책방향은 자사고 폐지라는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1단계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모집 시기 일원화, 2단계는 자사고 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었다. 이어 3단계는 고교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사고의 생존을 행정적인 도구를 통하여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고입 동시 선발’을 시행하여 자사고를 후기선발 학교로 강제 전환시킨 바 있다.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지 못하도록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모집하도록 하고 일반고 중복 지원도 금지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중복 지원은 가능해졌지만, 교육부는 자사고를 평가를 통해서 폐지시키겠다는 취지로 2단계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자사고 학교운영성과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자사고 폐지를 위한 ‘명분 쌓기 용’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제 평가결과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서울형자사고가 적지 않다.

살피건대,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의3에 의거하여, 회계 비리, 부정 입학, 부당한 교과과정 편성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학교가 신청하는 등 4가지 경우에 지정취소가 되며,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학교운영성과평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어 지정 목적 달성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되는 것을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자사고에 대한 폐지는 관련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라는 대선공약에 함몰되어 자행되는 교육부의 무리한 정책추진과 朝變夕改하는 자사고에 대한 학교운영성과평가 방식 등은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근거법률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법의 규범성과 정책의 편의성을 혼동하는 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섣부른 판단과 설익은 결정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자사고 자체로부터의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글로벌시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시대적 정신에 역행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끌고 가는 교육당국은 대한민국 전체의 차원에서 고교 공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고 살리기의 답은 일반고 자체 내부에 있는 것이지, 자사고 폐지가 절대 그 해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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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엄마 2019-07-03 13:01:10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고를 살릴 생각은 안하고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