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6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6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7.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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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를 상대로 6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청은 사고진상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지난 28일 시공업체인 Y사를 상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와 감리자 등이며 배상 청구액 60억원은 전체 손실액 총 90억 원 중 재난공제회구호기금 30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청구액 60억원은 상도유치원 전면 개축에 필요한 경비와 그동안 집행된 안전진단비, 유치원 임차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상도유치원 건물은 붕괴 사고 직후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부모들이 붕괴사고가 발생한 건물을 다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하고 연구용역 결과도 전면 개축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근처 사립유치원을 임차해 원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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