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성희롱·성폭력 이력 교대생 교사 임용 어려워 질 것”
유은혜, “성희롱·성폭력 이력 교대생 교사 임용 어려워 질 것”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6.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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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8일 제9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 대학 재학중 성희롱 성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원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도록 교원자격 취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과 관련, 이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교사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앞으로 교·사대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재학중 성희롱 성폭력 징계 이력을 확인하는 등 교원자격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교원은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불법촬영, 피해자 2차 가해 등을 포함 국·공립 교원의 성 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양형도 이에 준하도록 관할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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