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공립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촉구
교총, 국공립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6.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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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공립학교 교장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등록을 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은 학교장을 잠재적 비리자로 폄훼하는 처사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 직은 학교 행정 전반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학교운영과 학생교육과 관련된 것이지 외부와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 임명자는 재산 등록을 해야 하지만 단위학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교장에게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전입요청권·전보유예요청권 등의 교원인사권은 물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는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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