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또다시 국정교과서 파문에 휩싸였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를 집필자도 모르게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교과서 불법수정을 지시한 혐의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연구사를 사문서위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초등교과서에 실린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는 것이 발단이됐다. 교육부는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정을 거부하자 허위로 협의록을 작성, 마치 박교수가 협의에 참여한 것처럼 꾸민뒤 박교수의 도장까지 도둑날인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25일자 신문에서 교육부 담당과장과 연구사는 문재인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이 나올것이 염려돼 출판사가 알아서 고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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