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경기도민 53% 찬성
경기도교육청, ‘부모의 자녀체벌 금지’ 경기도민 53% 찬성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6.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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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경기도민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체벌금지 이유로는 인격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벌없이도 자녀교육을 할수 있어서가 그 다음을 이었다.

또 경기도민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폭력 및 신변보호교육을 첫손에 꼽았고 이어 성교육, 음주 흡연예방 교육 순으로 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4일 이틀 동안 경기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이에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민 53.2%가 찬성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40.1%), ‘학교주변 녹지 조성 확대’(23.4%), ‘노후 바닥・노후 창틀 교체 등 자체 미세먼지 발생 감소’(19.7%)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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