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교직상담] 공무원연금법과 분할연금
[에듀프레스 교직상담] 공무원연금법과 분할연금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31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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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은 했지만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출이나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 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 신고 기록, 이혼 판결문 같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2018년 9월 31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연금이 분할됐다면 가출이나 별거를 증명해 재직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연금 분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퇴직연금일시금 분할제도 도입

2016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으나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해서는 분할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혼 배우자의 공평한 재산 분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10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일시금 지급),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는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다른 급여들과 신청시점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해 이혼 시점에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단, 분할연금 수급 자체는 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연금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나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의 준용규정에 따라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는 공무원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분의 1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분할연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해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생존해 있다면 분할연금은 계속 받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됐던 연금이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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