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의 눈] 출신학교 차별은 ‘인권침해’
[에듀프레스의 눈] 출신학교 차별은 ‘인권침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30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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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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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인종차별, 남녀차별, 종교차별, 연령차별 등과 같은 엄연한 인간차별이고,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다.

혐오와 차별 관련 올해 여론조사(KBS)에서도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실례로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지난 10년간(2009년~2018년) 전체 신입생 중 SKY출신 평균비율이 87.9%, 2019년은 92.1%에 달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는 ‘SKY로스쿨(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대학과 나이 등을 차별해 평등권과 인권침해를 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나이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이 고용과 채용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한 작가는 “한국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서면 엄청난 특권과 면책 등 과잉보상이 주어지고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벌칙과 과도한 고통이 주어지는 사회”라고 꼬집는다.

대입성적 한번으로 ‘학벌 피라미드’의 아래 칸에 위치하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이러한 후진적 풍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정 대학 출신이 곧 유능한 능력을 가졌다고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학교나 기업 등에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간판’이 아닌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거의 차별받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교수나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뿐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 의사와 벽돌공, 택시기사의 월급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20~30%만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에 가는 것보다 각종 직업학교에서 실속 있게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한다.

그런데도 행복지수 1위 국가다.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일과 덴마크 등 교육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의 꿈을 펼치며, 먹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대학진학율도 낮아질 것이고 대학서열화도 깨질 것이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 7개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3, 4년째 계속 계류 중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생특위 사교육비 절감 TF가 공동발의했던 법안이고, 나경원 의원, 강길부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했던 법안이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81.5%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 3월 22일 제367회 국회(임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정부질의에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묻는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 제정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솔직히 많이 늦었다. 국회는 서둘러 속히 상반기 중에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교육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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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2019-05-30 17:18:24
열폭들도 참 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