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3%,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바람직”
교사 73%,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바람직”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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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이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교사운동이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적용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자체해결을 통해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대해서는 10명중 8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학교폭력업무의 교육지원청이관은 가피해자간 법적소송이 줄어들고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같은 사실은 좋은교사운동이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 7일까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자체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4%에 불과했다.

교내 선도형조치 1~3호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30.4%, 그렇다 42.6%로 전체응답자의 73%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교사 78.2%는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학폭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교사들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폭위 교육지원청이관이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86.2%, ‘법적소송이 줄어들 것이다’ 66.7%로 각각 조사됐다.

좋은교사운동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갈등조정 전문가를 배치하고 학교자체해결제를 논의하기위한 학교내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학폭법이 나이어린 초등 저학년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적용 유예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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