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치원 교사 30분 단위 근무상황 보고는 인권침해”
교총, “유치원 교사 30분 단위 근무상황 보고는 인권침해”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5.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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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유치원교사들의 근무상황을 시간대별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자료 제출을 요구,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유치원교사들의 근무상황을 시간대별로 작성해 보고하라는 자료 제출을 요구,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상황을 30분 단위로 작성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한국교총이 인권침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교총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시간대별 업무내용을 보고하라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이 병설 유치원에 보낸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청’ 공문에는 병설유치원 교사(원별 1명) 업무분장 자료(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별 업무 상세히)’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문에는 30분 단위 등 시간대별 업무를 예를 들어 기술한 서식까지 붙였다.

하지만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어디에 활용할 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교총은 “그 어떤 취지 설명이나 양해도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교사의 시간대별 업무와 근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원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단순히 공문 전달자에 머물게 아니라 현장과 괴리되거나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요구는 단호히 차단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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