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 때 현 재직교 지원 허용 보류
내부형 교장공모 때 현 재직교 지원 허용 보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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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B형 교장공모 때 현 재직교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이 방침을 바꿔 올 9월 1일자 교장공모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9월 1일자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 중 일부 학교에 대해 현 재직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때 현 재직교 교원의 지원을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검토중’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9월 교장공모에서는 종전처럼 내부형 B형의 경우 현 재직교 지원이 금지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때 현 재직교 지원을 허용 할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올 9월 교장공모제 시행부터 학부모 의견수렴용 가정통신문 표준양식을 단위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는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 할 경우 결과 수합 및 처리과정에 학교와 학부모의 협업을 권장,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은 공모교장을 지원하는 시점에 지원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는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이라는 예외조항을 뒀으나 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재직교 지원은 학교 실정을 잘 아는 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내부 구성원간 담합이나 조작 가능성도 제기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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