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교장회, 학폭법 설문조사.. 교장 91.7% “학교밖 폭력 경찰이 맡아야”
한국초등교장회, 학폭법 설문조사.. 교장 91.7% “학교밖 폭력 경찰이 맡아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1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95% 찬성, 학교자체해결제 89.5% 찬성
초등 저학년 학폭위 대상 제외..교장 83.7% 생활교육으로 해결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학교폭력을 학교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교장 10명 중 9명 이상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 3학년 이하 저학년의 사소한 다툼은 학폭위 대신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대상에서 제외,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는 14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초등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5%가 찬성,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학교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95%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져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 학폭법이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다.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교장들은 ▲학교폭력의 개념 조정과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학폭법 적용 제외를 각각 꼽았다.

학교 밖 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개념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2836명, ‘반대’ 193명, ‘잘모름’ 63명으로 각각 나타나 91.7%의 찬성률을 보였다.

개인적으로 떠난 해외캠프나 방과후 학원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은 조사하기도 어렵고 학교장의 권한이 미치지도 않는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교장들의 주장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장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수사권 등이 없는 학교보다는 경찰 및 지역유관기관 등이 처리하는 것이 예방 효과도 강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학폭법이 아닌 생활교육 등 교육적으로 처리할수 있게 학폭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폭법 대신,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우관계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3.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교장들은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명예퇴직하는 등 학교관리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한초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교육 당국 및 국회, 지역유관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