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업무용 휴대전화 3000대 지급..교권침해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
조희연, 업무용 휴대전화 3000대 지급..교권침해 변호사비 500만원 지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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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2학기 업무용 휴대전화 3000여대를 지급한다. 전체 교원의 7%정도가 1차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유초중고 1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통신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교육청은 우선 2학기 시범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모든 1학년 담임교사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사용되며 퇴근할 때는 학교에 반납하면 된다. 교육청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마련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담임교사 연락할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퇴근후 학부모들의 카톡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또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부터 교권침해 변호사비 선임비용을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까지는 200만원이 지원됐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경찰수사나 검찰 조사 등 초동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관계자는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교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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