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서울시교육청, 2학기부터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실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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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학부모 상담예약제 흐름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학부모 상담예약제 흐름도

2학기부터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사전에 면담 내용과 일정을 예약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원개인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 공식 허가 절차를 받아 상담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는 학부모가 평상 시에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청을 학교 대표전화로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면으로 등록, 사전에 예약해 미리 허가된 방문자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교측은 학부모로부터 접수된 상담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자를 지정,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답변 내용을 회신하게 된다.

학부모 상담예약제는 교원이 악성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전념할수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2학기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 상담예약제는 지난 2018년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 사건이후 외부인의 무분별한 학교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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