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대면식 사건 남학생 21명 징계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대면식 사건 남학생 21명 징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10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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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교육대학교 전경.
남학생들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교육대학교 전경.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및 대면식 사건과 관련 서울교대는 1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3,4학년 남학생 21명에 대해 징계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별로는 국어교육과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과학교육과는 대면식 발언으로 8명이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초등교육과는 2명이다.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13일부터 시작되는 2주간의 교육실습을 나갈수 없으며 졸업도 1년간 유예된다. 

이들은 3주 이내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수하지 못한 교육실습 등을  다시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해 정상적인 졸업이 불가능 하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중 가담 정도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 등을 고려,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징계 등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이번 학교측의 조치에 승복할지는 미지수여서 향후 경찰 수사 등 사법적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서울교대 국어과 남학생들의 성희롱과 위증 의심 행위를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교내 게시판에 걸리면서 다시 촉발됐다.

대자보를 작성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 측은 "피신고인과 신고인이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고통을 감수했다"며 단체 채팅방 성희롱 사건의 남학생들이 사건 공론화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조사과정에서 남학생 내부고발자가 남학생 대면식 때 적나라한 성희롱을 고발했으나 1명의 진술이고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가입된 한 소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신입생과 졸업생이 만나는 대면식 때 여학생의 얼굴·몸매에 등급을 매기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지난 3월 폭로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자보에서는 국어과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이들이 공개한 2017년 3월 15일 국어과 남자 단체 채팅방의 대화에 따르면 졸업생 A가 "겉모습이 중학교 3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때의 해결책은?"이라고 묻자 졸업생 B는 "욕쓰면 조져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A는 "근데 이뻐서 좀... 저 이쁜 애한테 말 못 하는 거 아시면서"라고 답했다. 또 다른 졸업생 C는 "따로 챙겨 먹어요 이쁜 애는"이라고 답했다. 이 단체 채팅방에는 당시 현직 교사였던 12, 13학번 졸업생 일부와 14학번부터 17학번 재학생 일부가 소속돼 있었다.

올해 3월에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당시 학교 커뮤니티에서 성희롱 채팅방 내용이 문제가 되자 남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이들은 "(대자보 작성자 등을) 페미니스트라고 글 올려" "증거가 없는데 뭘 해명하라는 거지"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 보도 후인 3월 14일 나눈 대화에서는 졸업생들이 사건에 연루된 남학생들에게 "너네 함부로 교사자격 정지 시킬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침착히 대응해라" 등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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