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방학때 논다?"... 교육부, '41조 연수' 명확한 기준 만든다
"교사는 방학때 논다?"... 교육부, '41조 연수' 명확한 기준 만든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03 23: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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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방학중 교사들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방학중 교사들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일반 국민들은 교사들이 방학때 쉬면서 월급만 받는다고 생각한다. 교직을 부러워하는 장점 중 하나도 방학이 있는 교사의 삶이다.

반면 교사들은 쉬는 게 아니라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자기연찬의 자율연수 시간이라고 강변한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방학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공통기준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사들의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국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달 하순까지 의견을 모은 뒤 이를 토대로 교사들에게 적용할 41조 연수 운영지침을 확정,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논란의 핵심이 된 교육공무원법 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학기간이나 재량휴업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의 이번 의견수렴은 현행 규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도별로 들쑥날쑥한 시행 기준도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일관된 지침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학과 재량휴업일 뿐 아니라 시험기간 중에도 41조 연수를 허용하는 등 시도별로 운영에 차이를 보여왔다.

이혜진 교육부양성연수과장은 “방학 때마다 41조 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볼 계획”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41조 연수를 둘러싼 특혜 시비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 청원에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폐지를 청원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당시 청원인은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 밀린 집정리, 본인 자녀들과 여행, 피부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그 연수라는 명분을 사용하고 있다”며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만6천여 명이 서명했다.

교사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다양한 직무연수도 받고 다음학기 교재연구 등 자기연수에 충실하고 있는데 무작정 놀고 먹는 직업으로 인식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학생 수업에 지장을 줄까 봐 학기 중에는 거의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뿐아니라 또 연가보상비도 지급되지 않는데 교사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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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rlal 2021-08-06 10:59:45
이제는 방학 때 41조 연수받게 돈 까지 달라고 하던데??? 아니... 어지간히 해야 그런가보다 하지. 세금루팡들아. 적당히 해라. 국민들이 너네 똥구멍에 갖다 바치려고 세금 내냐???

dasdasg 2019-05-10 13:43:18
방학있으면서도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으면서 왜 남이 일하고 쉬는걸로 빼액빼액 하는걸까?
다같이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는 종특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쉬고싶으면 직장 때려치우고 다시 공부해서 교사하라고. 그리고 너희 모르지? 공무직은 학습휴가라는게 있단다. 교사만 쉬는게 아니란다. 그렇게 쉬고싶으면 교사를 하라고 이 멍청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