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침해 괴로운 교단.. 학부모 고소-협박에 금품요구 시달려
교총, 교권침해 괴로운 교단.. 학부모 고소-협박에 금품요구 시달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05.0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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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상담 실적 발표, 작년 교권침해 작년 501건…학부모가 절반

 

# 지난 2016년,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인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는 적극적인 대응 및 해결에 노력했으나 학부모는 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교육청 및 교육부, 신문고, 경찰청 등에 지속적 민원 제기하고 언론을 동원, A 교사와 학교 측에 금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가 이를 거부하자 학부모는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설문지 2매를 가해학생 측에서 몰래 촬영하여 유출한 것을 빌미삼아 해당 교사를 비롯한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다.

학교폭력 사건에 학교측이 성실히 대응했음에도 민원과 고소, 고발, 협박에 금품까지 요구한 사건이다. 물론 검찰 수사결과 A교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최근에는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접수한 2018년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에 달했다.

2017년 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와 몸살 앓는 교원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에 머물렀다. 이어 2012년 335건이 접수되면서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고, 2014년 439건으로 400건대, 2016년에는 572건으로 500건대를 훌쩍 넘기는 등 급증했다.

이후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으로 3년째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총 501건의 2018 교권침해 상담 사례를 주체 별로 분석하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1건(6.19%) 순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유․초․특수학교 187건, 58.81% / 중학교 : 39건, 42.39%), 고교는‘교직원에 의한 피해’ 24건(27.91%),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6건(100%)으로 가장 많이 접수․상담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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